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깔끔한부엉이
깔끔한부엉이24.01.31

2주택이상 부동산 매도시합산과세할경우

3주택을 같은 해에 매도예정입니다. 한채는 매도했고 두채는 매도 예정입니다.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세를 줄이려고 하는데 매도시마다 신고하고 양도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고만하고 다음해 3채에대해 통산하여 양도세 납부하면되는지, 아니면 신고자체도 다음해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양도세 납부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익인 부동산이 있고 손실인 부동산도 있는데 손익통산하면 이익입니다.


한채씩 양도후 3개월내 양도세 납부가 아니라 최대한 양도세 납부를 그다음해로 미룰수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예정신고는 건별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고, 한 과세년도 내에 2건 이상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마지막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이전 예정신고한 내역을 산출해 합산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나 방법은 세무서를 통해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무에 관한 것은 세무세금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세무사)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세를 줄이려는 경우, 손실을 낸 부동산과 이익을 낸 부동산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각각의 매도 시점에 대해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도세 신고와 납부는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최대한 양도세 납부를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세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는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최대한 다음해로 미룰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이 이익과 손실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단,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비율에 맞게 손해를 본 금액을 나눠서 합산합니다.

    이상이 부동산 매도시 양도세 합산과세에 대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