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방법 사용방법 정산
카드와현금재래시장
어디에서잘써야연말정산금액절세가될까요?
3000만원버는데6000만원쓰면 어떻게되나요?
3000만원버는데 300만원벌면어떻게되나요?
잘아시는분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등을 사용할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사용분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아무리 많이 사용하셔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의 최대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