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공제한도가 있는데,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7천만원 초과~1.2억 이하이면 250만원, 1.2억 초과시에는 200만원이 한도입니다.(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씩의 추가한도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