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보증금 + LH부담금)
제가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대주택 계약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했으면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은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제가 임대주택 계약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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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혹시 제가 임대주택 계약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했는지 확인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전세자금보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이용한 보증 상품의 유무와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주택보증’ 메뉴에서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증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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