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공용부분(우수관) 누수로 인한 분쟁에 대해 질문드려요 ㅜㅜ
안녕하세요 ㅜㅜ
문의 하나만 드리고싶어서요
이사한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어느 날 비가 오는날이면 우수관쪽으로 통해서 물이 두두두둑 떨어집니다.
{누수 문제때문에 한 차례 아파트 쪽과 마찰이 있었는데(다른 방 천장에 곰팡이가 핀걸 청소를 세달동안 계속 하면서 기다려도 아파트 측에선 기다려달라만 3달) 후 벽지 교체}
관리소측에 연락한 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니 확인 좀 부탁드린다 는 전화 후 연락이 없어(비가 오지 않아 기다려봤음)
한달 뒤 연락하니 자기는 윗층 우수관 수리를 했고, 그쪽집은 베란다 확장으로 인해 우리가 배상하거나 고쳐줄께 없다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ㅜㅜ
베란다 확장하면 공용부분으로 인한 누수시
피해보상은 못받고 저희가 다 고쳐야 하는건가요?ㅠㅠ
아파트 대처 및 말씀하시는게 너무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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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란다 확장과 누수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이며, 윗층에서 누수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누수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