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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너77
샤이너7721.12.28

아파트 누수로인한 천장손상 보상문의

아파트 누수로 인하여 천장에 물이 고인 상태입니다.

천장 벽지랑 천장등을 사양에 물이 먹은 상황이라

윗집(9층)에 세탁실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니 몇일 사용안하기로하고 상황지켜보자고해서 기다렸습니다.

2틀후 9층분이 와서 자기쪽 사용안했는데 어떻냐고 물어보시고 자기쪽도 물이 고여있다고 말씀하시며 더 위층(10층)에 이야기 한것 같습니다 .

세탁실쪽 물은 몇방울씩 지속 떨어져서 주말이라 아직 조치가 안된거라생각했고 주말저녁에 천장부분도 물이 고이는것을

발견하고 9층에 말하기위해 올라갔지만 사람이 없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에 9층에 말하기위해서 올라갔지만 사람이 없어서 조치를 받지 못했고

화요일 천장에 물이 천장들부분에서 물이 떨어지는 수준까지 되서 관리사무소에 전기관련해서 등 제거를 요청하면서

현재 문제가 9층이 아니라 10층 문제인것으로 들었습니다.

10층분 이야기는 자기문제로 인식되기전에 생긴 문제는 저희(8층)과 9층이 관리사무소에 신고가 늦어져서 생긴부분이니 9층~8층끼리 해결보라고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9층분이 주말에 관리사무소 직원분에게 말해서

10층에 누수관련 점검을 받으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10층은 사태가 이렇게 커진것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와 9층에게 피해보상 회피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세입자라 주인에게 현상황을 부동산 통해서 이야기해놓은 상황인데

1. 10층말대로 신고가 늦어서 대처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8층)이 책임이 있는건가요?

2. 세입자입장에서 피해보상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

저희가 천장부분을 고치고 비용을 따로 청구해야하는것인지?

책임소재가 명확해질때까지 기다려야하는것인지?

집주인이 나서서 해결해야되는것인지?

미리 답변 갑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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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알면서도 신고가 늦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아보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선비용처리 후 청구하거나, 청구후 수리를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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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수산의무가 발생한 상황으로 집주인이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집주인에게 처리를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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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수의 원인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위 경우 8층의 경우 피해자이며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10층이 누수의 원인이라면 10층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가급적 집 주인이 직접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수리를 할 경우 수리비용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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