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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벌164
얌전한벌16423.06.23

게임 서비스에서 이런경우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A라는 게임회사에서 "모바일게임" 을 개발하여 여러 국가에 게임 클라이언트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A사에서 만든 게임을 한국에 경우 B라는 회사가 운영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에 경우 C라는 회사가 중국에 경우 D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한국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B사는 A사의 모회사입니다)


이때 일본쪽 서비스를 담당하는 C사의 문제로 데이터 유실 문제가 생겼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현금 환산시 약 15만원 가치에 게임 유료재화를 지급하였을 때 다른 국가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B사와 D사도 똑같은 양의 피해보상을 각 국가의 사용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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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는 C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B회사와 D회사가 C회사와 마찬가지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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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C사의 문제로 피해보상차원에서 지급된 것을,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B사와 D사가 각 국가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의 형편차원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는 있겠으나, 이는 법적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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