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서비스에서 이런경우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A라는 게임회사에서 "모바일게임" 을 개발하여 여러 국가에 게임 클라이언트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A사에서 만든 게임을 한국에 경우 B라는 회사가 운영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에 경우 C라는 회사가 중국에 경우 D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한국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B사는 A사의 모회사입니다)
이때 일본쪽 서비스를 담당하는 C사의 문제로 데이터 유실 문제가 생겼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현금 환산시 약 15만원 가치에 게임 유료재화를 지급하였을 때 다른 국가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B사와 D사도 똑같은 양의 피해보상을 각 국가의 사용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