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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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C사의 문제로 피해보상차원에서 지급된 것을,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B사와 D사가 각 국가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의 형편차원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는 있겠으나, 이는 법적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