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 소송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가정의 자녀입니다.
2003년 부모님이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소송이혼중에 합의 하여 합의로 이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잊고 싶은 기억이라 억지로 잊고 사셔서 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당시 매월 양육비 얼마를 지급 하라는 판결이 없었던거 같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육비를 제가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어머니 명의로 법원에 가입하여 사건 검색을 하면 20년전 사건도 열람이 가능 한지요?
지급 받을수 있다면 변호사 선임 후 소송제기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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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란 부모 중 일방이 자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일방이 자녀들을 양육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직접 하기 어렵고 위의 경우 정확하게 양육비 관련 협의가 있었는지, 결정이 있었는지 어머니께 직접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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