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정신고시 환급급이 있다면 냈던 종부세도 돌려받나요?
퇴사한 직장에서 개인신고해도 된다고해서 5월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전직장에서 자료없이 신고하여 100만원을 종부세로 제하고 마지막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예상환급세액 계산시 90만원정도 돌려받는대
5월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세액이 90만원 확정이라 돌려받는다면
공제되었던 100만원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 퇴사한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말도말에 재직중인 경우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이때 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차감하므로 이미 현근무지의 연말정산시 차감한 결과가 90만원일 것입니다.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전근무지 급여가 합산되었는 지, 기납부세액으로 전근무지의 결정세액과 현근무지의 원천징수세액이 합산되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종부세가 아닌 종소세(종합소득세) 문제인 것 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서류 상의 차감징수세액인 10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따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된 경우에 회사는 연말정산을 그대로 실시하여 마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한 후의 결정세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소득세
신고서상의 결정세액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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