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된 경우에 회사는 연말정산을 그대로 실시하여 마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한 후의 결정세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소득세
신고서상의 결정세액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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