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공제금액초과시 종합소득세산정시 반영가능여부
연말정산시 공제금액이 초과하여 세금을 전액 환불받았는데 5윌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금액 초과분을 반영하여 공제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연말정산공제액범위내 공제하는건지요?
예를 들어 월세액 공제대상금액이 750만원
에 연말정산시 170,386원 한도 이하로 공제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산정시 한도 범위로 풀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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