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공제금액이 초과하여 세금을 전액 환불받았는데 5윌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금액 초과분을 반영하여 공제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연말정산공제액범위내 공제하는건지요?
예를 들어 월세액 공제대상금액이 750만원
에 연말정산시 170,386원 한도 이하로 공제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산정시 한도 범위로 풀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인 경우(연금계좌세액공제 등)라면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추가 공제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조성흠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 받은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및 환급 받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네요.
자세한 것은 내용을 더 살펴봐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100% 돌려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