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공제금액초과시 종합소득세산정시 반영가능여부
연말정산시 공제금액이 초과하여 세금을 전액 환불받았는데 5윌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금액 초과분을 반영하여 공제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연말정산공제액범위내 공제하는건지요?
예를 들어 월세액 공제대상금액이 750만원
에 연말정산시 170,386원 한도 이하로 공제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산정시 한도 범위로 풀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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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인 경우(연금계좌세액공제 등)라면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추가 공제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조성흠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 받은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및 환급 받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네요.
자세한 것은 내용을 더 살펴봐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100% 돌려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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