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갤같은 익명 해외서버 사이트에서 2d아청물로 고발당할수 있을까요?
중학생때 2022년~2024년 동안 아청법에 걸리는 가상의 미성년자 만화를 10개정도 게시한적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이러한 게시물이 많고 관리자거 삭제하지도 않아서 위가 불법이거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4개월전 이 행동이 불법이란것을 알게되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 대부분은 4개월전 이미 삭제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미 탈퇴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사용하고 있었고, 본인 인증이나 성인 인증 절차가 없었으며 사이트 안내에 따르면 IP 정보는 15일 이내에 폐기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 가상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다수 있었기에 믿을만한진 모르겠습니다...
또한,
1.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게시물이 일부 있을 가능성과
2. 최근까지 접속한 부계정으로 신상 추적 받을 가능성
3. 그 사이트는 가입할때 아무런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번호 분실 대비용으로 네이버메일을 등록했었습니다 (인증절차가 없고 등록했던 메일로 임시비밀번호가 전송되는 시스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삭제전에 고발이 들어갔거나, 삭제 한 후 누군가가 고발한다면 신상추적이 가능하여 사건화 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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