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디갤 같은 익명 사이트도 고발이 가능한가요?
중학생 시절, 가상의 미성년자(17세)를 설정으로 한 음란물을 몇 차례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거나 심각한 잘못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고, 현재는 해당 행동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 대부분은 이미 삭제했고, 해당 사이트에서도 탈퇴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본인 인증이나 성인 인증 절차가 따로 없었고, 게시물에 대한 제재도 없어 당시에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이트 안내에 따르면 IP 정보는 15일 이내에 폐기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혹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게시물이 일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이를 발견해 고발할 경우,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신원 특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분실 대비용으로 네이버 계정을 연동해 두었으나, 별도의 인증 절차는 없었습니다. 해당 일은 약 2~3년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이 3년 전에 발생한 일이고 그 이후에 탈퇴하였고 게시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태까지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이상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현재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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