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거래라는 가정 하에 업비트에 원화를 입금하게 되면해외거래소로 출금하는 게 24시간 제한이 걸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이를 이용하여 급한 사람들에게 하루 빨리 코인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제가 업비트에서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원화와 별도의 수수료를 받은 후 구매자의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그에 상응하는 코인을 전송하는게 특금법이나 금융법에 위반되는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법률사무소 등에 정식으로 검토를 요청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