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개인 간의 원화와 코인 거래
개인 간의 거래라는 가정 하에 업비트에 원화를 입금하게 되면
해외거래소로 출금하는 게 24시간 제한이 걸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급한 사람들에게 하루 빨리 코인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업비트에서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원화와 별도의 수수료를 받은 후 구매자의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그에 상응하는 코인을 전송하는게 특금법이나 금융법에 위반되는 행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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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법률사무소 등에 정식으로 검토를 요청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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