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업비트 제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트레블룰에따라 역시 제 계정 바이낸스로 코인을 전송하고
바이낸스에서 코인을 매도하여 외국은행 저의 계좌로 입금하여
외국에세 해당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불법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코인 전송이나 기타 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비거주자, 거주자의 외국환에 대한 송금, 신고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위의 경우에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