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월세 실수로 인해서
작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 3개월 월세를 밀리고
결국 나가서
제가 보증금에서 3달치 월세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전달했는데
기존 월세가 245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임대계약을
공인중개사 측에서 저에게
월세를 240만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총액이 15만원(3달치 밀린 월세 개월당 5만원을 뺀 나머지 ) 차액이 발생한채로 입금하라고해서 로스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3000만원일때 기존대로월세계약금액인 245x 3개월을 뺀 2265 만원의 보증금을
전달해야하지만
공인중개사 측에서 240만원으로 착각하여 저에게 총액이 3000만원에서 240x3개월을 뺀 2280만원 보내야한다고 저에게 잘못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돈은 이미 임차인 계약자한테
보증금이 넘어가고 4-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세금을 정리하면서 차액이 발생 됐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측에서 종이에 수기로
저에게 2280만원을 보내야한다는 메모쪽지 자료를
제가 가지고있고
월세 245만원이라는 계약서도 가지고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 측에서 15만원의 차액을 배상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법률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
법률전문가 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해당 조항에 이번 일도 적용이 가능한지
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만원을 초과 지급한 상황으로 임차인에 대해 15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계약상 의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개사측과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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