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법인 과세사업자입니다.
저희가 제품을 판매할때
면세사업자에게 제품을 매출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뺀 금액을 받는 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재화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면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받아서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만 안할 뿐, 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필수입니다.
홈택스에 카드등록 후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을뿐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는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물품가액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매입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매입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할 뿐입니다. 매출자는 매입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받는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자인 법인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제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물품
이면 세금계산서 발행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거래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 입니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