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면세사업자 에서 B과세법인에게 제품을 의뢰하여
의뢰한 것을 처리하고 그에 관련된 매출을 A면세사업자에게 발행하려고 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하는 B과세법인은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금액을 포함하여 발행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세율 적용하여 발행을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기준은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B과세 법인은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금액을 포함하여 발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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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과세사업자이므로 거래 상대방의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