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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9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못받고가 결정이 되는건가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궁금해진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못받고가 결정이 되는건가요?나라마다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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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blue-check
    황성필 변호사23.05.29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범죄인인도조약 등에 따라 실제 재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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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내체류중인 외국인은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도 형법 등의 위반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타 외교관이나 기타 특별한 법률로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으며 이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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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사법에 의하여 처벌되며, 이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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