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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날렵한참나무
얼마 전 아파트 내에 이중 주차했던 제 차를 어떤 분이 밀어서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켜
CCTV를 확인하여 의심되는 사람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였으나 벌써 이사를 가서 세부적인 인적사항은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보험회사에 확인을 했는데 차량이 움직인 상태에서의 사고가 아니라 둘 다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항 뺑소니로 볼 수는 없나요?
제발 방법 좀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의 차량 번호를 이용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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