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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까치23
결한한 누나가 사망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채무가 있어 자식들이 상속 포기한상태이고 당사자인 저는 동생인데 채무가 저한테까지 온다네요. 이런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저는 자녀도 둘있고.한자녀는 외국에 있는상태입니다. 저희자식까지 채무가 올수있다하니 난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도 상속포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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