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즉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또는 상속포기)에 상속을 받게 되는데 사안에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어머니가 먼저 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누님의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