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지급하는 월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한 월세 지급 명세서 등이 있는 경우 장부기장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건물 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제보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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