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무실 임차료 입력문의

건물주가 간이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라 입금확인증만 가지고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어느부분에 입력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면, 임차료는 주요 경비로 인정받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필수이며, 단순경비율 적용 시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간편장부에 임차료로 반영하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임차료라는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작성하는 경우라면 임차료 부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