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세란?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실현된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실현된 소득의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3억 원 이하일 경우는 22%, 3억 원 초과일 경우는 27.5%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국내 주식 종목을 1억 수익 냈을 경우 -> 1억 - 5천 = 5천만원 // 5천만 원 X 22% =1,100만 원의 금투세 발생
이에 대한 영향은?
종목에 상관없이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걷는 것인데 여기다가 원천징수 방식이라 세금부터 징수하고,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면, 신청하여 돌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또한,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던 사람들이 국내주식을 떠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3년 1월 1일이며, 관련해서 유예해야 한다 vs 시행해야 한다 의견이 갈리면서 아직 확정 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