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는 시행시기를 2025년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12월에 국회통과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세는 펀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연간 수익이 5천만원 초과시 2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과세도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년 유예 개정안은 아직 통과 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