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신고 어떻게 하나요?
올 초에 연말정산하면서 월세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 손테스에서 월세 신고만 하면 환급 받을수 있나요? 좀전에 손텍스에서 월세 신고만 했는데 더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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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고, 납부하신 세금이 있다면 환급 가능하십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근로소득T유형)로 접속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시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하신 수 월세세액공제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아닌 월세 소득공제를 질문하시는 거라면, 홈택스에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였다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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