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월세 연말정산을 안받았는데 어떻게 신청할수있는거죠 ?
홈텍스 어플 들어가니깐 “주택임차료(월세)신고하기”가 있던데 거기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
그리고 자리톡 월세환급은 뭔가요 ??
이거 신청하면 연말정산 못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 경리팀에 1)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 지급이체 계좌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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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해 반영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리톡 월세환급은 월세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를 경정청구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해야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월세세액공제 요건과 필요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1년도를 선택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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