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어플 들어가니깐 “주택임차료(월세)신고하기”가 있던데 거기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
그리고 자리톡 월세환급은 뭔가요 ??
이거 신청하면 연말정산 못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 경리팀에 1)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 지급이체 계좌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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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해 반영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리톡 월세환급은 월세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를 경정청구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해야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월세세액공제 요건과 필요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ED%95%98%EA%B8%B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1년도를 선택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