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소는 가해자 관할 경찰서에서 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만일 피해자가 서울에 있고, 가해자가 범죄를 계획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와서 가해 하였다면,
가해자의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주소지가 경남. 경북권 등일 때.
이 사건이 형사건으로 고소 접수 되었을 때, 관할 및 기소가 이루어지는 형사법 원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피해자 거주지에서 고소를 접수하겠지만.
가해자는 등록주소지가 지방이고, 또 거주상태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1. 경찰은 피해자 거주지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고, 가해자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시키는 것이 원칙아닌가요?
2. 가해자가 피해자 관할 경찰서와 직접 연락하고, 연락을 잘 받을테니 피해자 관할 경찰서로 출두하겠다고 하면
모든 조사가 피해자 관할에서 이루어지고, 피해자 관할에서 가해자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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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주소지나 사건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관련 버스 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피의자 주소지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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