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

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

형사고소시 경찰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허위사실 유포 1인시위 협박문자 받았습니다 가해자와 저랑 거주지가 엄청 멀어요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시 고소장은 어느 경찰서에 제출하나요 문자로 받은 거라서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나요 아니면 가해자 주소 관할지로 해야 좋을까요? 사건 발생지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이니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여기서 경찰조사 검찰송치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가해자 주소 관할지로 이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 등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편의상 본인 주소지 관할로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 주소지로 이송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수사관할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고소장은 질문자님에게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며 이때 경찰서에서 관할을 판단하여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