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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고소인과 피고소인 지역이 다를때 형사/민사 소송시 궁금합니다.

1. 형사소송진행시 저희집에서 가까운 경찰서로 하는게 진술도 가서 해야하니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2. 형사소송시 피고소인 주소지로해야 사건진행이 빠르다고 하던데 그러면 제가 상대방 주소지 경찰서까지 가야되나요?


3. 민사소송진행시 피고소인 지역 법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나요?


4. 제가 거주하는곳 근처 법원에서 진행하게 할 수는 없나요?


5. 민사소송시 상대방 지역에서 해야된다면 그 지역에있는 번호사를 선임하는게 도움이 되겠죠?


6. 민사소송 모든 과정을 변호사한테 대면없이 맡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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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네

    3.4 관할은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5.네

    6. 가능은 하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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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관할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를 진행하면 사건이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 사건속도면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4. 질문자님이 어떤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리 정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피고 지역 법원만 관할을 가진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5. 타지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추가금액이 붙을 수 있어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6. 네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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