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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8

상속세 일괄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나누어 받는 게 좋을까요?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금액이 3억5천만원 정도인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와 자녀2명이 어떻게 나누어 받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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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나누어 가지시든 상관없이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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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분의 세금이기 때문에

    총 재산에서 일괄공제를 뺀 금액을 상속세로 냅니다.

    어느분이 나누어 받는거랑 상관없이 상속세는 똑같습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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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하나 질문의 재산 규모는 상속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인간 분배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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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어도 10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상속재산이 3.5억이라면 누가 상속을 받든지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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