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나누어 받는 게 좋을까요?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금액이 3억5천만원 정도인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와 자녀2명이 어떻게 나누어 받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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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나누어 가지시든 상관없이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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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분의 세금이기 때문에
총 재산에서 일괄공제를 뺀 금액을 상속세로 냅니다.
어느분이 나누어 받는거랑 상관없이 상속세는 똑같습니다.
감사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하나 질문의 재산 규모는 상속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인간 분배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어도 10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상속재산이 3.5억이라면 누가 상속을 받든지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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