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06

살아있는 동물들도 외국으로 보낼수 있는지요

살아있는 동물들도 외국에 보낼수 있는가요?

반대로 외국에서 저한테 살아있는 동물을 보낼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크게나 무게에 따라 틀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수출입이 자유롭지는 않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검역을 받은 뒤 검역이 통과된 동물만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 동물의 수입 자체를 금하는 국가도 있으며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산 동물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 동물의 수입요건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CITES협약 대상(멸종위기종 등)일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권한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통관 시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나라마다 수입에 대한 특별한 위생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수입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 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며, 수입이 금지되는 국가도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반드시 수출전 상대국가의 요구조건을 확인하고 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동물도 외국에 보내거나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보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검역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외국에 보내거나 ( 수출 )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입)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로 전염되는 전염병 특히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광견병, 동물별 전염병의 국제적인 확산을 막고 우리나라 가축 과 동물 의 보호를 위함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검역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개와 고양이 검역 담당 부서는 따로 있으며 애완동물의 수출입에 대한 검역 또한 철저히 이행됩니다.

    * 수입시검역절차

    * 수출시 검역절차

    여기에 살아있는 수산생물 의 경우는 국립수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관할하여 진행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동물들도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입 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수출입 물품에 대한 수출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개의 HSK 제0106.19-1000호 기준으로 수출입 요건을 살펴보니 가축전염병예방법(수입요건)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수출입요건)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해당 수출입 요건을 갖춘 경우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 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36조, 고시 제2조)

      1. 지정검역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에 관할 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나. 5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한다]

      2.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축사의 수용능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

      3.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장소 등을 지정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동물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화주나 운송업자 등에게 하역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수입금지대상물품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가. 수입금지지역(참조: 통합공고 별표16, 고시 별표)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나.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다.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라. 특정위험물질

      2. 위의 수입금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다.

      가.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

      나.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수입금지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다.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법 제34조, 시행규칙 제35조)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박제품

      2.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한 개·고양이

      3.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검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것

      6.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등의 물건

      7.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7의2.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

      8. 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것

      9.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

    • 수입동물검역신청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

      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3)
      1. 수입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수출입 요건)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적용범위 및 참조문서

      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 통합공고 별표5

      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

      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
      1. 수출

      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출허가증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증(서)

      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상기 요건과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을 충족해야 수출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살아있는 동물들도 번식용, 애완용 등으로 수출, 수입이 되고 있으며 말씀하신대로 외국에서 질문자분께 살아있는 동물을 직접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살아있는 동물들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경우 아무리 큰 코끼리라고 하더라도 운송자체는 가능하며, 다만 크기나 무게에 따라 운송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동물들을 수입할때도 수입신고 후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특히 동물이 그냥 한국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전염병 등을 퍼뜨릴수도 있기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을 거치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지만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물의 수출절차는 검역 등 꽤나 까다롭기 때문에 수출입물량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