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주택자가 집갈아타는법?

2021. 04. 05. 22:31

집관련 대출은 어떻게되나요?

1주택자가 다른집 전세낀매물에 전세금빼고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려면 이사 가려고하는 집에 담보대출같은거는안되나요?

방법을알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1주택에서 대출이 있으신가요?

해당 주택에서 대출을 받으 실 수 있고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은행권 외에 보험사 등에서 더 높은 금리로 일정기간(6개월 등)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1. 04. 05. 23: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없이 집을 바꾸시려는 것이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며, 그 외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4. 06. 23: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