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흰호돌이288
흰호돌이28821.10.18

부동산 소유권 및 대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동지분으로 변경 시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최초 투자 시 A와 B가 투자금 5:5로 넣고 A명의로 집을 구입, 대출은 A명의로 주담대를 받은 상태입니다.

(투자 당시 B는 상황이 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였음)

이 경우 소유권을 A는 대출금 + 투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B는 5:5를 주장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떤게 맞는 걸까요?

2. A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B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할때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3. 공동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대출금도 A에서 A,B 지분율에 따라 변경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체적인 약정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최초 투자 시 A와 B가 투자금 5:5로 넣은 것으로 보아 소유권 역시 5:5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공동부담입니다.

    3. 대출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때문에 공동명의 변경시, B는 자신의 지분범위에서 주담대 부담을 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