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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얼룩말261
우렁찬얼룩말26124.03.04

간이과세자인데 원천징수3.3% 떼고 돈을 주겠다는데...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이번에 개인사업자를(간이과세자로) 내었는데요

일한돈을 받으려 하는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 안되는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어서

현금영수증으로 해드린다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원천징수(3.3%)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시는데... 해달라는대로 원천징수로 돈을 받아도 되는걸까요?

간이과세자니 부가세없이 현금영수증으로 해주는게 저나 상대방쪽에서나 더 괜찮은거 아닌가요???(부가세가 안나가니까요..??)

그리고 제가 업체쪽에 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 3.3%원천징수(프리랜서), 세금계산서 부가세(10%)(일반과세자)

셋중에 어떤게 좋은건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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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쪽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3%로 처리하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나 효과는 동일 할 것 같은데, 그 쪽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봐라 라고 한번 제안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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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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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로 받더라도 사실상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3.3%으로 받으면 부가세 신고도 안하셔도 되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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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용역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그 공급시기에 맞춰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려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다음달 01일부터 바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휴형이 전환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곧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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