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용역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그 공급시기에 맞춰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려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다음달 01일부터 바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휴형이 전환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곧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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