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심사여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장조사끝나고 보고서 올라가서 보상담당자가
심사올렸다는데 심사를올렸다는건
지급가능성이 있다는건가요
질병후유장해(치아결손) 건 입니다.
보상담당자가 보고서보고 결제올리는건지 알았는데 심사를올렸다고 하더라구요
심사를올렸다는건 지급이 가능하단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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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사를 올린것은 서류가 다 준비되어 결제를 올렸다고 하는뜻과 동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심사올린것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어렵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시고 심사에 문제가있을때 보상담당자와 연락하여 이야기를 해볼수있기때문에 이부분 확인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결손은 보험사고 즉시 후유장해진단이 나오는 사고 입니다.
결손 갯수에 따른 후유장해지급률 보상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면부책 에 대한
보고서작성올린것으로 생각되며
심사결과어떻게올린건지
한번문의해보심이 좋을듯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해당 내용은 보상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여쭤보셔야 정확할 것같습니다.
- 통상 심사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의학심사를 위한 심사 진행이 있을 수있습니다.
- 하지만 지금 서면상 지급결정을 말하는 것인지 쟁점검토를 위한 심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심사를 올렸다가 올렸다고해서 무조건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여부 검토에대한 부분이에요!
말그대로 심사한다는 말입니다 심사해보고 결과안내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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