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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올빼미129
든든한올빼미12924.04.16

보험금지급 심사여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장조사끝나고 보고서 올라가서 보상담당자가

심사올렸다는데 심사를올렸다는건

지급가능성이 있다는건가요

질병후유장해(치아결손) 건 입니다.

보상담당자가 보고서보고 결제올리는건지 알았는데 심사를올렸다고 하더라구요

심사를올렸다는건 지급이 가능하단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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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사를 올린것은 서류가 다 준비되어 결제를 올렸다고 하는뜻과 동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심사올린것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어렵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시고 심사에 문제가있을때 보상담당자와 연락하여 이야기를 해볼수있기때문에 이부분 확인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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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결손은 보험사고 즉시 후유장해진단이 나오는 사고 입니다.

    결손 갯수에 따른 후유장해지급률 보상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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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면부책 에 대한

    보고서작성올린것으로 생각되며

    심사결과어떻게올린건지

    한번문의해보심이 좋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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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해당 내용은 보상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여쭤보셔야 정확할 것같습니다.

    - 통상 심사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의학심사를 위한 심사 진행이 있을 수있습니다.

    - 하지만 지금 서면상 지급결정을 말하는 것인지 쟁점검토를 위한 심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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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심사를 올렸다가 올렸다고해서 무조건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여부 검토에대한 부분이에요!

    말그대로 심사한다는 말입니다 심사해보고 결과안내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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