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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올빼미129
든든한올빼미12924.04.15

보험청구관련문의에요 보상과쪽에대해 아시는분계실까요?

이번에 보험청구한게있는데 현장심사

나왔고 조사는끝났어요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 보고서 올렸다고

별 문제없이 지급될것같다하셔서

보상과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보고서받았고 이걸다시 심사과에

올린다고하더라구요

저는 보상과직원이 보고서받은거토대로

결제를 올리고 입금하고 끝나는거라 생각을했는데

심사과에 올려서 결과나옴 연락준다그래서

이게맞는건지 ㅡㅡ..

심사과에서 심사를 또 보나요?

답답해서요 얼마되도않는거로

한달가까이 걸리니 짜증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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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차피 30일이내 종결 처리가 됩니다.

    해당건은 30일 까지 기다렸다가,

    이 후에도 지급처리가 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까지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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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지막 심사과 까지 통과 후 지급됩니다.

    보통 한달 이내면 지급이 되며 지연이자도 포함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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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 조사자(보험 회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 회사)가 현장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리면 담당자는 해당 사건을

    결재 라인(팀장)에 보고를 하게 되고 결재가 되게 되면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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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현장심사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으면

    심사과에서 심사하고 통상 1~3일이내 지급처리가 완료됩니다.

    손해사정사가 별문제 없다고했다면 바로 처리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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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의학적 쟁점(진단/수술/치료 적정)이 있다면 관련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심사는 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지급처리되면 지연시 지연이자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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