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험청구한게있는데 현장심사
나왔고 조사는끝났어요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 보고서 올렸다고
별 문제없이 지급될것같다하셔서
보상과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보고서받았고 이걸다시 심사과에
올린다고하더라구요
저는 보상과직원이 보고서받은거토대로
결제를 올리고 입금하고 끝나는거라 생각을했는데
심사과에 올려서 결과나옴 연락준다그래서
이게맞는건지 ㅡㅡ..
심사과에서 심사를 또 보나요?
답답해서요 얼마되도않는거로
한달가까이 걸리니 짜증이...ㅠ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차피 30일이내 종결 처리가 됩니다.
해당건은 30일 까지 기다렸다가,
이 후에도 지급처리가 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까지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지막 심사과 까지 통과 후 지급됩니다.
보통 한달 이내면 지급이 되며 지연이자도 포함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 조사자(보험 회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 회사)가 현장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리면 담당자는 해당 사건을
결재 라인(팀장)에 보고를 하게 되고 결재가 되게 되면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현장심사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으면
심사과에서 심사하고 통상 1~3일이내 지급처리가 완료됩니다.
손해사정사가 별문제 없다고했다면 바로 처리될것같네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의학적 쟁점(진단/수술/치료 적정)이 있다면 관련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심사는 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지급처리되면 지연시 지연이자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