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소액 사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갖고싶은 캐리어 새제품을 판다고해서

어제 15만원주고 택배거래 했는데 ㅡㅡ

오늘 발송처리 되는지 물어보려고

중고나라 앱 갔더니 그 계정 차단된거 같네용… ㅠㅠ

그래서 또 쎄해서 더치트 갔더니

어제 내가 거래할 때까지만 해도 신고건 없었는데

오늘 조회하니까 2건 신고 되어있더라구요ㅜㅜㅜ

택배거래라 제 주소, 연락처, 이름 다 갖고 있는뎅..

이런경우 제 안전때문에라도 신고 안하고 그냥 있나요.? ㅜㅜ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신고하나용?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보복우려가 있다면 수사관에게 신변보호조치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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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관계없이 일단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해서 보복 범죄를 가하는 사례는 위와 같은 범죄 유형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