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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바구미93
곰살맞은바구미9321.05.26

캐피탈 대출금 이럴땐 안값아도 돼는지요?

제가 지인한데속아서 캐피탈에 중고차대출을 신청해서 받았는대 지인이 차는 안사고 다른용도로 쎴는대요

중고차 대출이 매매계약서가 들어가야 대출이 가능한거 안인가요?

매매계약서 없이 대출이 됐는대 이럴때는 대출금을 안값아도 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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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금이 실행된 상태라면 1차적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케피탈 업체에 채무자가 질문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대외적으로 채무자는 질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여전히 채무를 지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재산 범죄 및 문서 관련 범죄 여부를 검토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