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및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건가요?
차를 타려는 목적이 아닌 자동차를 캐피탈 대출로 구매하였습니다.
딜러가 차를 산다는 사람이 생겨 팔아준다는 조건으로 자기상사에 명의 이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명의 이전을 한 후 차를 산다는 사람이 계약금을 딜러에게 넣어 이차량의 근저당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딜러는 그 돈을 다른대에 사용하였고 현재 제 근저당을 풀어주지 않은 상황이고 차를 사겠다는 사람은 제 캐피탈에 민사를 넣었고 딜러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때 차를 산다는 사람에게 제가 돈을 줘야하는 건가요?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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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딜러의 사기행위를 인식하고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는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 및 권리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차의 명의가 이전된 상황이므로 직접 계약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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