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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3.20

고소 및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건가요?

차를 타려는 목적이 아닌 자동차를 캐피탈 대출로 구매하였습니다.
딜러가 차를 산다는 사람이 생겨 팔아준다는 조건으로 자기상사에 명의 이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명의 이전을 한 후 차를 산다는 사람이 계약금을 딜러에게 넣어 이차량의 근저당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딜러는 그 돈을 다른대에 사용하였고 현재 제 근저당을 풀어주지 않은 상황이고 차를 사겠다는 사람은 제 캐피탈에 민사를 넣었고 딜러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때 차를 산다는 사람에게 제가 돈을 줘야하는 건가요?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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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딜러의 사기행위를 인식하고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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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는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 및 권리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차의 명의가 이전된 상황이므로 직접 계약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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