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타려는 목적이 아닌 자동차를 캐피탈 대출로 구매하였습니다. 딜러가 차를 산다는 사람이 생겨 팔아준다는 조건으로 자기상사에 명의 이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명의 이전을 한 후 차를 산다는 사람이 계약금을 딜러에게 넣어 이차량의 근저당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딜러는 그 돈을 다른대에 사용하였고 현재 제 근저당을 풀어주지 않은 상황이고 차를 사겠다는 사람은 제 캐피탈에 민사를 넣었고 딜러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때 차를 산다는 사람에게 제가 돈을 줘야하는 건가요?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