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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개미핥기161
힘찬개미핥기16121.08.17

1가구 1주택 조정지역 추가 주택구매 절세방법은?

파주 운정 지역입니다. 조정지역이고, 살고 있는 자가 취득은 5년 지났습니다.

현 아파트 전세주고, 근처의 저평가 아파트를 추가 구매 예정입니다. 취득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1가구 2주택의 경우 8.8%인데 부담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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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의 취득자들은 반드시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절세 방법 없이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단순한 세목이라 절세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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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는 1~3%로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인 8%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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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절세방법의 경우,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정됩니다. 즉 1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시 8%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일시적 2주택이면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중복보유기간 종전 주택 양도하지 않을시 추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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