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이외
두 주택 양도 당시, 비조정지역이거나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이외의 경우라면 양도당시 상황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