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가 다 풀렸다고 하는 데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매하려고 하면 현행 세금 관계는 어찌되나요?
경기 파주에 자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 내지는 세를 놓을 목적으로 구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간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그중에도 취득세 부분의 중과세가 걱정되어 구매를 미뤄왔는 데 집값이 많이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하여 다시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무 관계 내용을 알려 주실 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현행 규제완화로 취득중과세는 피할수 있습니다. 기본 취득세율인 1~3%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에 소유권을 확보한 1년이 지난 시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종전주택을 3년이내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주택을 남겨둔 채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만, 2년 넘게 보유한 경우라면 중과세는 피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2023년 5.9까지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2024년 5.9까지 연장됐고 7월 개편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 ->45%, 1년 이상 60% -> 일반세율6-45%로 인하된다.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 1주택자와 동일하게 1~3%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6억 -> 9억
다주택자 6억 ->9억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개정)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6%~30% (연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3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