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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달121
남다른수달12123.01.28

부동산 규제가 다 풀렸다고 하는 데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매하려고 하면 현행 세금 관계는 어찌되나요?

경기 파주에 자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 내지는 세를 놓을 목적으로 구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간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그중에도 취득세 부분의 중과세가 걱정되어 구매를 미뤄왔는 데 집값이 많이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하여 다시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무 관계 내용을 알려 주실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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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현행 규제완화로 취득중과세는 피할수 있습니다. 기본 취득세율인 1~3%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에 소유권을 확보한 1년이 지난 시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종전주택을 3년이내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주택을 남겨둔 채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만, 2년 넘게 보유한 경우라면 중과세는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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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2023년 5.9까지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2024년 5.9까지 연장됐고 7월 개편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 ->45%, 1년 이상 60% -> 일반세율6-45%로 인하된다.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 1주택자와 동일하게 1~3%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6억 -> 9억

    다주택자 6억 ->9억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개정)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6%~30% (연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3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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