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임차계약서, 허가 또는 등록 사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업개시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사업 관련 비품,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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