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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도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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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인감증명에 추가로 일반 인감증명 필요 여부 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의 대리인이 갈 때 위임장에 첨부하는 일반 인감증명이 더 필요한가요?

아니면 매도용 인감증명으로 충분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에는 일반 인감증명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고 이때에는 일반 인감증명도 같이 발급해주시면 거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