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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차용증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재개발아파트 조합원 매물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준공 신축아파트 조합원 매물을 매매 전제 임대차 계약 후 전세로 거주하고있습니다. 매매(부모님)와 임대차(아들부부) 모두 같은 날 계약했으며, 매매 중도금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도 있습니다. (매매 계약금+중도금, 임대차 전세금 모두 이체 완료)

현재 매매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잔금 거래하고자 했으나, 등기일자가 미뤄지고 매도인 양도세 문제로 등기 이전 잔금 거래하고자 합니다.

1.

향후 조합 해산 및 정산(세금) 문제는 매도인 부담으로 하고자 조합원 지위는 매도인이 유지한다.

2. 이에 따라 잔금 거래하여 매매계약 성사 후, 매도인은 잔금을 즉시 매수인에게 이체하여 매수인은 해당 금액을 보증금 명목으로 보유한다.

3.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정 미정) 이후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매도인에게 반환한다.

해당 절차대로 진행했을 때 잔금 거래 후 다시 매수인에게 돌려주는 것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초 매매계약은 부모님이었으나 거래취소 후 아들부부 명의로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혼인 시 증여 받은 1억5천 외 추가 4억을 차용증 거래하고자 할때, 법정이자율 4.6% / 30년 만기상환 내용으로 차용증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이자율의 근거자료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연 1천만원은 해당없음으로 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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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가 등기 이후 매도인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자금 흐름에서 실제 거래 대금과 임대보증금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자칫 거래소명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거나 부당거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조합원 등 미등기 아파트의 거래에서 잔금지급, 등기접수, 실소유자 변경 절차 모두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지연 또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이전 시까지 조합원 지위는 매도인에게 남아있으므로 해산, 정산 관련 부담은 특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합의할 경우 책임 소재, 분쟁 소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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