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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메추라기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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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택배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택배계약을 따로 하지는 않아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택배사홈페이지에 확인해보니 국내택배만 매출전표로 신용카드 결제내역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써있는데 저는 반값택배도 사용하려고 해서요.

일반택배랑은 조금 다른 반값택배를 보내게 되면 그 운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거 맞을까요?

혹시 반값택배 이용으로 직접 공제를 받아보신 분이 계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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