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반듯한메추라기56
반듯한메추라기56

반값택배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택배계약을 따로 하지는 않아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택배사홈페이지에 확인해보니 국내택배만 매출전표로 신용카드 결제내역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써있는데 저는 반값택배도 사용하려고 해서요.

일반택배랑은 조금 다른 반값택배를 보내게 되면 그 운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거 맞을까요?

혹시 반값택배 이용으로 직접 공제를 받아보신 분이 계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택배비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로도 가능합니다. 반값택배가 맞건 맞지 않건 그와 관계 없이 실질적인 비용의 성격이 택배비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