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계약을 따로 하지는 않아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택배사홈페이지에 확인해보니 국내택배만 매출전표로 신용카드 결제내역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써있는데 저는 반값택배도 사용하려고 해서요.
일반택배랑은 조금 다른 반값택배를 보내게 되면 그 운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거 맞을까요?
혹시 반값택배 이용으로 직접 공제를 받아보신 분이 계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택배비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로도 가능합니다. 반값택배가 맞건 맞지 않건 그와 관계 없이 실질적인 비용의 성격이 택배비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