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령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영수증 그리고 계산서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운임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데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의 확인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이어야 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