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지도점검 주체는누군가요
주무관청이라고하는데 중앙 시도 시군구의 관리주체가 궁금하네요
사단법인 관리 지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