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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21.01.09

행정법에서 행정청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처분의 피고의 기준이 되는 행정청의 종류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관이나 경찰청장 세무서장 어느 기관이나 부처 청의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과 시,도 특별시의 장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임을 받으면 부시장 부교육감 국장이나 차장급들도 행정청이나 위임받은 기관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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