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에서 행정청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처분의 피고의 기준이 되는 행정청의 종류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관이나 경찰청장 세무서장 어느 기관이나 부처 청의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과 시,도 특별시의 장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임을 받으면 부시장 부교육감 국장이나 차장급들도 행정청이나 위임받은 기관으로 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전결규정이나 위임을 통해 부시장, 차장급들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시장, 구청장, 교육감 등입니다.

      따라서 부시장 등은 별도로 위임을 받더라도 행정청이 될 수 없습니다. 처분 또한 원행정청의 이름으로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내부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라면 행정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행정청의 장이 여러 가지 사유로 공석이 되어 부시장이나 차장 등의 직무대행이 이루어진다면 직무대행자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현재 서울특별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부시장이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청은 위임사항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잃고 그 사항은 수임청의 권한이

      되므로(대법원 91누11292판결) 수임청이 위임받은 권한에 기한 수임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해서는

      수임청이 정당한 피고인 행정청이라고 보게 됩니다.

      다만 권한의 대리 나 대행, 내부 위임의 경우 처분권한 자체가 이관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그 처분권한을

      가진 원 행정청의 명의로 처분을 하는 점에서 부시장이나 부교감 등은 위임받은 기관으로 행정청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한의 내부위임이란 행정청(위임관청)이 내부적으로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수임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 부시장 부교육감 국장이나 차장급은 "내부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임한 기관이 행정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