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청은 위임사항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잃고 그 사항은 수임청의 권한이
되므로(대법원 91누11292판결) 수임청이 위임받은 권한에 기한 수임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해서는
수임청이 정당한 피고인 행정청이라고 보게 됩니다.
다만 권한의 대리 나 대행, 내부 위임의 경우 처분권한 자체가 이관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그 처분권한을
가진 원 행정청의 명의로 처분을 하는 점에서 부시장이나 부교감 등은 위임받은 기관으로 행정청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